[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여수 유족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원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창구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는 10일 권오봉 시장과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 등 여수 유족회 임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망마경기장 1층에 마련된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권오봉 시장은 "여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정부에서 해야 할 피해사실 조사, 기념공원과 같은 후속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은 "여수는 여순사건의 발발지인 만큼 아직도 많은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유족회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선제적 후속조치로 TF를 구성하고,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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