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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도안 개발비리·투기의혹'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1:18

10일 기자회견...대전경찰에 개발비리 밝힐 증거 제출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지역 진보정당,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0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도시개발 과정에서의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대전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와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교육청, 사업시행자 간 공모를 통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교조 대전본부 신정섭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도안도시개발 특혜 비리 입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1.08.10 memory4444444@newspim.com

또 "만약 대전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달 전교조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2018년 9월 중순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토지 매입 당시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학생 배치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대전본부 등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8년 9월 16일 학하동 14-2 하천부지 836m²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땅(약 152평)을 1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의 하천부지로 지난해 1월 28일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2차에 다시 매각됐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거래가는 2018년 9월 매입가인 평당 95만4000원의 약 2.6배인 250만원(추정)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 4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5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관련 공무원들을 조사 중에 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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