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을 취득한 공무원 가족 5명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단계 전수조사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민간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철저히조사를 했다"며 "직무 연관성이나 취득 과정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혹 해소차원에서 이들의 자료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단계 조사대상은 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 등 1만6669명이다.
도는 이들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 가족 55명의 명단은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35명의 명단도 함께 넘기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개발예정지내에서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공무원 가족은 모두 7명이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5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1명, 맹동인곡산업단지 1명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이며소방직은 소방령 1명입니다.
소유자별 취득유형은 공무원의 부친 5명, 배우자 2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 중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5명의 자료를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토지거래자의 수사의뢰와 수사자료 제공 등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