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황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시민의 여가활동 실태조사를 포함해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시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의 촉진을 위해 시민 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교육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현재 의원은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 정보·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다"며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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