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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3번 이상 받으면 단계적 감액…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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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구직급여 6회 이상 받으면 50%까지 감액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 15세로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구직급여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린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제한한다. 단 희망하는 경우 15세 미만자도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우선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3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하루치 급여에서 10%, 4회 이상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하는 식이다.

또 구직급여 지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현재 7일)까지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일 경우 2주, 5년간 4회 이상일 경우는 4주를 기다려야 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 시점부터 적용하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제한한다. 다만 원하는 경우 15세 미만이라도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노·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또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업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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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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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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