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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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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강사나 직원, 운전원 등 학원과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고양시] 2021.07.07 lkh@newspim.com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이달 12일까지 1차 검사를,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로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학원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학원 전수 지도점검을 하며, 진단검사 이행 여부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고양시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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