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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짜 수산업자 사면 논란에 "기준 충족...靑과 관련성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3:15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3:15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통령이 사기꾼 특사하는 것은 이례적"
靑 내 선물 받은 사람 있는지 묻자 "답변드릴 내용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5일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된 것과 관련,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고, 그게 청와대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청와대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씨와 문재인 대통령 간 관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시에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률이나 범죄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켜서 사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1.07.01 nulcheon@newspim.com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2016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사했는지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다"며 "대통령이 사기꾼을 특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산업자 관련해서 대통령 사진이 있었던 것이고,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며 "2017년 12월 말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다.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속인 그런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되어서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을 피했고, '선물 받은 사람을 내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나'라는 추가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도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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