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권력기관 갈등 재점화, 개혁의 완성은 영장청구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현직 검사로부터 수사상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녹취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서울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심의위원을 고검장이 정하고, 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과 영장심의위로 수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했다.

박준형 사건팀장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에서 벗어나고 자체 수사종결이 가능해졌다. 경찰이 마침내 검찰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사라지지 않은데다,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권이 제외된 이유는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도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로 반드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 것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5차 개헌에서 '체포·구금·수색·압수에 있어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차원으로 격상됐다. 다수의 문헌에 따르면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사를 통해 수사기관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에 적극 협력, 주요 사건을 처리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신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사의 금품수수 정황이 나오면 경찰 사건을 가로채고, 검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다른 곳으로 쫓겨난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보유가 경찰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영장청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 검사의 영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이 권력기관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주요 근거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역이다. 경찰 강제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정치검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다.

얼마 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부장검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청구돼 집행까지 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으면서 경찰이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간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강제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수사기법이다. 압수수색을 통한 대물(對物)에 대한 증거 확보, 체포를 통한 대인(對人)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사냥꾼이 사냥을 가는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도구를 빌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경찰은 검찰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권력은 균형을 이뤄야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 견제 및 감시할 수 있어야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을 분산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다. 그 취지에 맞으려면 사냥꾼에게 사냥도구를 줘야 하지 않을까?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