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79년 평택시의 유천・송탄취수장 사용개시로 상류인 안성과 용인지역이 상수원 규제로 묶이면서 시작된 42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평택호 유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경기도가 평택호 상류 지자체의 수질개선사업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3개시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규제합리화 연계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준설사업 추진 등 평택호 수질개선 및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 합리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노력 끝에 오늘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3개 시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갔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3개 시 동반성장과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상생협력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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