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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공사 가스플랜트 건설 실태점검…부당사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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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산업부 합동 실태점검 결과 38건 적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플랜트 건설사업 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가스플랜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2020년 10~12월)한 결과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는 가스공사에 대한 공법심의 누락 등 법령위반 10건, 부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101억원 등 총 3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가스공사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특허·신기술 등 특정공법에 대해 별도 심의절차없이 설계에 반영(11개 항목)해 공법 선정의 투명성 부족과 특혜 의혹 및 안전성 저하 우려를 지적받았다.

안전, 품질관리도 부실했다. 공사 자재에 대한 미공인 시험성적서나 생산업체가 자체 발행한 성적서를 승인하거나, 현장시험을 거치지 않은 공사자재의 반입·사용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사항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리도 미흡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도 부실했다.

사업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경제성 검토를 미시행(3건)하고,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도 미개최(20건)했다.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스설비 정비용역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점검비용을 추후 정산하지 않고 확정금액으로 지급해 실제 고장점검 작업량 대비 공사비가 61억원이나 과다지급된 점도 적발됐다.

가스저장고 내조(Inner Shell) 설계 변경시 한국가스공사 선행사례나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변경설계해 공사비를 과다 반영(15억원)하기도 했다.

그 외 지반조사 부족(9억4000만원)과 연구개발비 부적정(7억7000만원), 물가변동 및 잡철물 산출 부적정 등 8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101억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 직원의 불법계약 등 비위 의심도 지적받았다.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특정업체(무면허)에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현장 하도급사에 아들 2명을 채용하는 등 비위행위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의 불법과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무면허 건설업자와 불법 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6건)했고,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누락 등은 행정제재(4건) 조치했다.

가스저장고 설계변경시 공사비 과다 반영금액 등에 대해서는 환수(5건, 23억 1000만원)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가스공사 특별점검을 계기로 계약의 공정성과 시설물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가스 공급시설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공급·사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전국 5개 생산기지, 저장탱크 74기, 411개 관리소, 주배관 4908km 등을 건설·관리 중에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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