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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9일분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1:00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 제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용성변동성 확대,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이 9일분으로 2일 상향된다. 또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인 불용재고가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8일 준공된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이번 준공으로 제주도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국내에 천연가스를 도입한 지 33년 만에 전국 천연가스 시대가 열렸다.제주 생산기지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에 이은 가스공사의 5번째 생산기지다. [사진=한국가스공사] 2019.11.28 fedor01@newspim.com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시 개정을 통해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국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9일분으로 2일 상향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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