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행으로 집유, 실형 불가피" 징역 4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불면증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병역볍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같은 해 5월부터 한 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총 8일간 무단결근해 복무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2020년 8월 경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건의 무단결근은 당일 오전에 출근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불면증으로 인해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