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을 지원한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생임대인'은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갖춰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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