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슈퍼 전파자' 접촉자 명단 늦게 제출
1심 이어 2심도 무죄…"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 불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 씨와 파트장이었던 류모 씨,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2020.05.1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무죄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5년 5월 29일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같은 달 31일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겨줬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늑장대응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염병위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명단 지연 제출을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또 이들이 고의로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게 아니라 복지부와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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