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남도는 오는 8월 2일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2020년 1년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기간 중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는 지원금의 5%(15만원)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노동의 기쁨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면서 "신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