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1일자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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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사진=강원도] 2021.06.02 grsoon815@newspim.com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해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사항은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춘천시의 기존 745필지, 1.00㎢에서 517필지, 0.78㎢로 228필지, 0.22㎢ 감소됐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됐다"며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