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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건설사, 철도공단 소송 패소로 배상금 679억…항소심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7:03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GS건설, 부담금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금호건설 등 28곳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철도공단 손을 들어준 것.

건설사들이 연대해서 낼 손해배상 금액은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패소한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향후 항소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건설사들에 제기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679억3513만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1 sungsoo@newspim.com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DL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즉 피고가 상소(패소자가 하급법원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결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건설사들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철도공단이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지만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줄었고, 이번 판결에서 금액이 더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고속철도 노선도 2021.06.01 sungsoo@newspim.com

◆ GS건설,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이번 판결을 공시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특히 건설사들의 전체 손해배상액이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었는데도 GS건설 부담액은 오히려 9억9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75.7% 늘었다.

GS건설 측은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공시한 9억9000만원은 GS건설이 주관사인 5-3공구 금액만 계산한 액수다. 반면 이번 공시에는 GS건설이 주관사인 공구와 비주관사로 들어간 공구까지 다 합쳐서 전체 액수가 더 커졌다.

GS건설은 부담분(17억4000만원)을 회사 충당금에 반영했다. 충당금이란 향후 특정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사전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 금액은 지난 1분기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1766억원)의 약 1%에 해당한다. 1분기 말 기준 회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2조4626억원) 대비 0.07% 수준이다.

금호건설이 맡은 호남고속철도 5-1공구의 손해액은 7억2000만원이다. 종전 9억240만9755원에서 약 20% 줄었다. 지난 1분기 금호건설 영업이익(223억원)의 3.2%를 차지하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1275억원)에 대해서는 0.56%를 차지한다.

한라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1-3공구의 손해배상 금액은 27억30000만원이며 이 중 한라 지분은 20%로 5억4600만원이다. 한라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272억원)의 2%, 현금 및 현금성자산(650억원)의 0.84% 정도다.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4-3공구, 5-1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경우 지분 10%, 5-1공구는 지분 30.17%다.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 총 금액은 5억9128만2368원이다. 종전 5억4449만3049원에서 8.6% 늘어난 액수다.

건설사들은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소된 다른 건설사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항소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 업체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 부담액은 판결문의 각 공구별 손해액 중 회사가 담당한 공구의 손해액 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라며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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