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이 청렴교육 실현을 위해 일선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 책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을 개정했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각급학교 교감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총무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충북도 교육청.[사진=뉴스핌DB] |
이번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은 지난 2015년 보급 이후 학교 현장의 재발간 요청과 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에는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기한, 청렴의무교육 시간, 품위유지위반 금지 등을 반영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외부강의, 운영실적, 교육 실시 등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했다.
임동우 충북교육청 주무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판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실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 등을 담아 매뉴얼에 대한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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