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이 청렴교육 실현을 위해 일선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 책무를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을 개정했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각급학교 교감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총무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은 지난 2015년 보급 이후 학교 현장의 재발간 요청과 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에는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기한, 청렴의무교육 시간, 품위유지위반 금지 등을 반영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외부강의, 운영실적, 교육 실시 등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했다.
임동우 충북교육청 주무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판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실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 등을 담아 매뉴얼에 대한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