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박 장관과 대검 진상조사팀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 직후 조 대행은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대검 진상조사팀은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을 10~20명으로 추리고, 이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사용 기록 등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임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검사들은 "휴대전화 감찰에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장관은 "정당하면 (휴대전화 제출에) 응해야 한다"며 "절차대로 진행되니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되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기소 후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실정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징계 또는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또징계 관심법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감찰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