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조준권 기자 = 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월 체납액의 45%인 12억71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한다.
예금압류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yejo882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