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기기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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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접근성 보장 대상 확대(장애인·고령자→아동·청소년·장애인·고령자로 적용 범위 확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포함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된 제조업자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고령자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해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좀 더 쉽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청년의 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든 법) 1기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입법화시킨 것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