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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건축 '난관'에…현대·대우 등 대형건설사, 리모델링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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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재건축보다 규제 적어…잠실5·은마 재건축 '지지부진'
현대건설, 리모델링 정식 부서 '격상'…대우건설, 12년 만에 컴백
문재인 "부동산 투기금지 유지"…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 '희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에도 재건축 사업에 큰 진척이 없고 1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노후화돼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물량 가뭄이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규제 적어…잠실5·은마 재건축 '지지부진'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을 해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이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문턱이 낮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만 지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리모델링(66.7%)이 재개발·재건축(75%)보다 낮다. 안전진단 기준도 리모델링은 B등급(수직 증축) 또는 C등급(수평·별동 증축)으로 재건축(D·E등급)보다 덜 까다롭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돼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리모델링에 따른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 이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이 예상보다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건설사들에 또다른 '선택지'가 되는 까닭이다.

지난달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는 정비계획안에 공공임대와 관련해 소셜믹스 부분을 보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0년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차례 퇴짜를 맞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도 재건축 절차에서 서울시에 '퇴짜'를 맞았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청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수권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보강해 달라"며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현대건설, 리모델링 정식 부서 '격상'…대우건설, 12년 만에 컴백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리모델링을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부서인 '리모델링 영업팀'으로 격상시켰다. 이전에는 리모델링 TF가 도시정비영업실 내 속해 있었지만 올해 인원 충원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

현재 현대건설은 총 10명 내외로 이뤄진 리모델링 팀을 구성해놓은 상태다. 신설된 리모델링팀은 올해 리모델링 경쟁력을 강화해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주요 리모델링 사업지로는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5150가구), 7000억원 규모의 송파구 가락쌍용1차(2054가구), 성동구 금호 벽산(1707가구) 등이 있다.

현대건설 사옥 전경.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은 오는 15일 최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는 쌍용건설 컨소시엄만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무산됐기 때문에 유찰됐다.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쌍용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로 구성돼있다. 업체별 지분은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이 26%며 현대엔지니어링 25%, 대우건설이 23% 순이다.

이번 사업으로 대우건설도 12년 만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재진출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심해 사업 확대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중층 낡은 아파트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전담 조직은 ▲사업 ▲기술·견적 ▲설계·상품 등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총 17명의 전문가가 배치됐다. 회사의 연간 리모델링 사업 수주 목표치는 3000억~5000억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실 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회사는 작년 11월 총 사업비 708억원 규모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같은 달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3차 리모델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수지 성복역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지난 3일 총 공사비 3225억원 규모의 경기 산본(1기 신도시) 우륵아파트(우륵주공7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회사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리모델링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 문재인 "부동산 투기규제 유지"…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 '희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금지 정책기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4 공급대책에서도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당선된 오 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규제가 덜 한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린 모양새다.[사진=한솔마을 5단지 입주민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3.04 ymh7536@newspim.com

또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노후되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수주 텃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추가 일반분양분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 용적률이 적어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리모델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도시별 용적률은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이다. 특히 평촌, 산본, 중동은 모두 200%를 넘어선다.

업계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200%을 넘으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을 해도 늘어나는 가구 수가 적어 일반분양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진다.

실제로 분당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지난 2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달 27일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도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정자동 정든마을 한진7단지는 최근 경기도 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수주 가뭄으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완화는 재건축사업 허가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건축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건설사들로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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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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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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