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개발지구 등에 156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직자 8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여부 등 심층조사 결과 8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7일 도에 따르면 직무관련성 등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는 없었으나 공직자 8명(10필지)이 농지취득 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실제 영농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지 취득목적과 다르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위반 행위 공무원 8명에 가운데 2명은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각각 농지를 구입하고 취득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했다.
소속은 양구군이 6명 강원도청, 화천은 각 1명이다. 이중 4명은 현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4명은 전직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10개 필지 가운데 9필지가 양구지역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자 3명은 지난 2014년 5월, 2016년 6월, 2017년 4월에 각각 토지를 구입하고 농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농지전용 등의 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도 공무원부터 시군 공무원 등 사업 관련 실무자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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