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해상풍력 설비 건설 붐, 실적 증가 기대株 천순풍력에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풍력발전기 몸통 윈드타워 제조 대표 기업
풍력발전 설비 제조+발전소 운영 '투 트랙' 사업 전략 추진
핵심 부품 블레이드 생산 확대, 안정적 매출 신장 기대
2020년 호실적, 해상풍력발전 지원책 성장 동력 뒷받침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4일 오후 5시1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2021년 정부 보조금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의 발전기(터빈) 건설 가속화에 힘입어 해상풍력발전 설비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장려를 위해 2009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풍력발전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2021년 이후부터는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풍력발전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시장 활황 기대감에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3월 들어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한 천순풍력에너지(天順風能·TITAN WIND·002531)에 이목이 쏠렸다.

[사진=바이두]

◆ 풍력발전 설비 제조+발전소 운영 '투 트랙' 사업 전략 주목

천순풍력에너지는 풍력발전기의 몸통인 윈드(풍력)타워와 관련 부품 생산·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업체다. 풍력발전 설비 제조와 더불어 발전소 운영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17일 밤(현지시간) 천순풍력에너지는 중국 에너지 대기업 화넝(華能·CHINA HUANENG)그룹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화넝신재생에너지주식유한공사(Huaneng Renewables Corporation Limited·이하 화넝신재생에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설비 조달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중심으로 협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화넝신재생에너지가 천순풍력에너지가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매하고, 천순풍력에너지가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 규모는 2GW(기가와트)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으로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운영은 천순풍력에너지가 맡는다. 또, 화넝신재생에너지가 보유한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도 천순풍력에너지에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협력 기한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과 맞물리는 2021~2025년으로 300억 위안(약 5조 2060억 원) 규모의 사업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천순풍력에너지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주력 사업인 풍력발전 설비 및 부품 제조를 기반으로, 발전소 개발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자산(輕資產·고정자산 투자가 적은 사업)' 사업으로 사업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업계 거물 기업인 화넝신재생에너지와 손을 잡으면서 발전소 개발·운영 서비스로의 사업 구조 전환이 장기적으로 천순풍력에너지의 발전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넝신재생에너지는 중국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계를 주름잡는 선두기업으로, 모회사인 화넝그룹은 중국의 핵심 국유기업이자 세계 500대 기업이다.

궈신(國信)증권은 천순풍력에너지가 풍력발전 설비 제조와 발전소 개발·운영의 투 트랙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업계의 발전 추세와 맞물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3년 예상 순이익을 각각 13억 2000만 위안, 17억 2000만 위안, 19억 1000만 위안으로 제시하며, 기존 예상치(11억 9200만 위안·13억 8100만 위안·14억 900만 위안)를 상향 조정했다.

◆ 블레이드 생산 확대, 안정적 매출 신장 기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천순풍력에너지는 블레이드(blade·날개)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인 풍력발전기에서 '날개'라고 하는 '블레이드'는 불어오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아 회전을 해야 하는 부품으로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천순풍력에너지는 2021년 초 허난(河南)성 푸양(濮陽)시의 신규 블레이드 생산라인 6개를 가동할 예정이며, 내년 네이멍구(内蒙古) 우란차부(烏蘭察布)시 상두(商都)현에 생산라인 6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3억 300만 위안(약 526억 원)을 투자해 자회사인 쑤저우천순(蘇州天順)의 나머지 지분 20%를 매입하며 100% 지분을 확보했다. 쑤저우천순은 블레이드 등 풍력발전 설비 핵심 부품을 개발·생산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천순풍력에너지는 쑤저우천순과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핵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천순풍력에너지는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Vestas)를 비롯해 글로벌 풍력발전 기업인 지멘스가메사(SGRE), GE 등과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국내외에 탄탄한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 쑤저우천순 지분 100% 확보를 통해 풍력발전 핵심 부품과 풍력발전기의 몸통인 풍력타워를 아우르는 완전한 풍력발전 산업체인 구축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과 판매 규모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톈펑(天風)증권은 앞으로 천순풍력에너지의 블레이드 생산과 판매가 계속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20년 순이익 45% 성장, 해상풍력발전 지원책 성장 동력 뒷받침

윈드타워 전문 제조 업체인 천순풍력에너지는 2005년 창립해 2010년 12월 선전거래소에 상장했다.

증시 상장 이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며 2010년 5억 900만 위안(약 884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9년 60억 5800만 위안(약 1조 523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8700만 위안(약 152억 원)에서 7억 4700만 위안(약 129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천순풍력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전 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중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발맞춰 해외고객 발굴에 적극 나서면서 2020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36.75% 증가한 82억 8500만 위안(약 1조 434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도 44.99% 신장한 10억 8200만 위안(약 1880억 원)을 기록했다.

14차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1년 중국 각 지방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해상풍력발전 지원 정책이 천순풍력에너지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들어 장쑤성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1212만 킬로와트(kW) 규모의 약 42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방안을, 저장성은 4.5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담은 방안을 공개하는 등 지방정부의 지원책이 줄을 잇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