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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전성시대]② '100억' 부자들은 '쉿' 비밀 자산관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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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베티랑 PB인터뷰
"PB로서 가장 첫걸음 고객과의 신뢰 쌓는일"
"정보분석과 고객니즈 파악 능력도 중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프라이빗뱅커(PB)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인데, 아무리 투자 조언을 잘해도 금융 환경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손실에도 PB와 소통하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고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SNI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만난 정연규 삼성증권 PB팀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이다. 정 팀장은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자산가 고객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고객이 20년 이상 가는 게 극히 드문데,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해온 고객이 두세 명 된다"며 운을 뗐다.

정 팀장은 PB로 가는 가장 첫걸음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고객과의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정 팀장은 이에 대해 "SNI센터에 찾아오는 고객 대부분이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찾아온다"며 "PB는 적절한 투자 조언과 함께 마치 내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정직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쁘다 바빠" 아침 출근 후 시황 및 정책 이슈 점검이 일상화

삼성 공채 출신인 정 팀장의 하루 일과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SNI센터 전 직원과 함께 삼성증권 본사에서 마련한 아침방송을 시청하면서 전날 시황 체크와 세금, 정부 정책 등 이날의 이슈 등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연규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PB팀장 2021.04.02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카데미에서 직원 교육을 받곤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사내 교육은 TV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SNI센터 환경도 바꿔놓은 것이다. 과거 고객을 위한 세미나, 유명 강사 초청회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중단됐다.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유튜브 세미나 형식으로 바꿨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 정 팀장은 "과거 조찬 강연이나 세미나 마케팅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고객들의 궁금 사항을 풀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자산가들의 최근 투자 성향은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정 팀장은 "지난해 주식 수익률이 좋았고 최근 주식 지수도 2배 이상 올라 고객들도 주식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주춤하고 있지만 백신 효과로 올 하반기 경제활동 기대감이 커지며 기업들의 성장세도 크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 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술주와 IT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경기민감주, 석유화학, 자동차 등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삼성증권 SNI(Success & Investment)센터는 금융상품 투자액만 30억원 이상에 이르는 초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이다. SNI센터는 전국에 8곳이 있다. 올해만 4곳을 더 늘렸다.

지난해부터 삼성증권은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패밀리 오피스' 운영도 시작했다. 패밀리 오피스 고객 조건은 예탁금이 최소 100억원 이상이다. 가업 승계, 금융상품 투자, 세무상담 등 특화 서비스가 주업무다. 한마디로 중소·중견기업 오너, 로얄패밀리가 주요 고객이다.

정 팀장은 "삼성증권 SNI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관리 노하우와 자질 검증이 이뤄진 PB인력들"이라며 "SNI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고 은행, 보험 분야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NI강남파이낸스센터에는 PB 14명과 주니어 2명이 포진해 있다.

◆ PB 최고 자질은 정보분석과 고객요구 파악 능력

미래에셋증권도 WM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찾는 증권사답게 100억원 이상의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관리(WM)업무를 강화하면서 PB센터 재정비에도 나선 상태다.

주로 강남 고액자산가들을 관리하는 김선아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PB가 가져야 할 자질로 정보력과 분석능력,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꼽았다. 김 상무 역시 PB 입문 20년 베테랑이다. 특히 여성 PB수장으로서 특유의 세련미가 돋보인다. 김 상무는 "PB의 역할은 고객에게 제시할 상품과 연계된 부분을 캐스팅하고 코디네이팅하는 능력 그리고 디렉팅하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의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된다. 미리 전날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일 시장 상황을 예측한다. 해외주식 매매가 있을 경우는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도 많다. 고객과의 면담과 상담은 주로 고객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이뤄진다. 고객이 영업지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아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상무

김 상무는 지난 2005년 미래에셋증권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아시아선수촌지점장, 압구정지점, 그랜드컨티넨탈지점을 거쳐 현재는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고액자산가들에겐 글로벌 테마 ETF와 핵심기업의 분산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김 상무는 "국내외 PE투자와 해외 대체투자 분야(물류, 인프라 등)를 통한 균형 있는 자산배분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로 주식시장으로 자산 이동이 시작되면서 안전자산의 정의도 바뀌었다고 한다. 김 상무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해외투자 비중도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해외 네트워크와의 협업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또 고객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의 자산관리부터 기타 포괄적인 부분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도 PB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지나친 갑을관계가 아닌, 과거 서비스에 포함됐던 고객의 집안 대소사 챙기는 일은 이제 PB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20년간 PB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은 김 상무가 회사를 이직하고 3차례 영업지점을 옮겨다녔는데도 계속 단골이 돼준 분들이다. 김 상무는 "대리 시절 만난 고객이 제가 상무로 근무하는 지금까지 고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증권사 PB는 은행 PB와 달리 고객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재무와 세무설계, 기업가들에게 필요로 하는 기업금융(DEM·ECM)등 다방면의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PB가 되려는 후배들에겐 "언제나 긴장감과 성실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상무는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산업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이 열정을 쏟은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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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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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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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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