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내 불법 설치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해역을 침범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어구와 정치망어구 약 5t가량을 강제철거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 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 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지역내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 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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