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과 추징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윤 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지인 A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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