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백신 안전성·수급 문제없다더니…정부 입장 번복, 불신 키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보류·혈전 발생 문제로 백신 신뢰도 저하
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역시 6월에야 접종 가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자신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불신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백신의 안전성과 수급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번복하며 발생한 문제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저하를 정부가 자처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최대한 앞당겨야 백신의 신뢰 회복과 함께 나아가 집단면역도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 안전성 문제로 접종 중단했던 AZ 백신...혈전 문제로 신뢰성 논란 정점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의 70%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총 119만5342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92만4027명으로 77%에 달했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접종대상자였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해외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해외 발표 이후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으나 65세 이상 접종 보류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일부에서 혈전이 확인됐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접종이 중단됐고 불신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3일 0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는 학교 및 돌봄시설 특수교육·보건교사의 접종 동의율은 69%로 7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 백신 신뢰도 저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연기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미 영국에서 승인하고 유럽에서도 사용되는 백신의 접종을 주저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미리 발생률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적 휴가 등을 준비했더라면 보다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평소 사망률을 공개하고 예상되는 이상반응을 어떻게 조사하고 보상하는지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신 수급도 난항...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빨간불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백신 수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백신 수급 일정에 차질이 없다"던 방역당국은 2분기에 사용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1분기에 당겨 접종하기도 했다. 코백스에서 저개발 국가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급하다 보니 국내에 백신 도입이 연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도입이 결정된 모더나의 백신 2000만명분의 국내 접종도 6월이 돼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부터 최종 허가까지 40일 가량이 걸리는데 모더나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지난 12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백신 허가 기간이 40일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모더나 백신의 허가 시점은 5월 중반 이후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밝힌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 역시 품목허가라는 단계가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6월 완제품 출시, 3분기 2000만회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노바백스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을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 수급에 다른 백신 제조사에 비해 적극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구매 계약만으로 확보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계약부터 실제 접종까지 시행돼야 백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단면역은 접종률 7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항체 형성률 70% 형성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실제 집단면역 형성은 70%가 아닌 80% 이상이 접종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지금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백신 접종이다. 그러나 백신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접종을 주저한다면 올해 이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며 "접종 예정자들은 백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접종을 받아야 하고 정부도 백신을 수급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