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구미의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22)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A씨측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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