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여가부 칼날 피했지만…모바일 게임들, '셧다운' 공포 속 2년 보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가족부, 2년에 한 번씩 셧다운 대상 게임 조사
모바일 게임 제외...2023년까지 재차 유예
모바일 게임 시장 급성장...현실적 제한 어려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 게임을 포함시키는 논의가 2년 더 유예되며 게임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보다 유연한 게임 정책을 펴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 모바일 게임, 셧다운 대상 제외...2023년 5월까지 유예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iamkym@newspim.com

26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셧다운제로 불리는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온라인 PC게임, 웹게임, PC 패키지게임이 제한대상 게임물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모바일 게임은 이번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번 고시의 적용 기간은 오는 2023년 5월 19일까지 2년 간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감소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명확한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특히 이미 게임산업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간 만큼, 모바일 게임이 포함되지 않는 현행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셧다운제 도입 취지에 맞는 방향성을 현실에 맞게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모바일 게임 성장...게임업계 "게임만 규제, 형평성 안 맞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모바일 게임 이용률 [자료=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1.03.26 iamkym@newspim.com

게임업계는 이번 결정에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 이용층 역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9년 7조 7399억원으로 전년(6조 6558억원)에 비해 16.3% 성장했다. 모바일 게임 이용률도 64.2%로, PC게임(41.6%), 콘솔게임(14.6%)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0대 이용률이 82.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게임산업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업계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형평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매출 타격보다는 게임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시선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데, 어떻게 제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명확한 방법이 없다"며 "또 국내 게임 외에 해외 게임에도 공평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다양한데 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아예 셧다운 같은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