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안 관련 미상환액 286억원
피해자 우선 배상후 손실 확정시 추가회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