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자는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다.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제1호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로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원 인하 받는다. 최고 고액 지원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원을 인하 받게 되며, 지원금은 1280만원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대상은 3명, 임대료 총인하액은 1억 5000만원,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이다.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사행업 제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단, 임대료 인하 범위내)하며, 상한액은 별도 없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상가건물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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