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에 대한 차별 방지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을 보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에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고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후유증 치료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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