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김진욱 "이성윤 면담조사보고서 송부" VS 검찰 "면담내용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8:2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8: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 논란
"수사준칙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모든 서류 송부"
검찰 "조사내용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 기재 서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검사장 조사내용 전달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 검사장)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 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사준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공수쳐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어제(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의 면담 사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처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을 공수처로 이첩받은 직후 이성윤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과 이성윤 검사장이 만났고 고민하다가 사건을 이첩 보냈다"며 "이는 상식과 법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이성윤 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이 검사장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본인의 서명을 받고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장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며 "핵심 주장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라 검찰에 이첩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같은 면담보고서 및 이 검사장 변호인 측이 제출한 모든 서면을 전부 제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그것(이 검사장 면담)과 저희 결정은 관련이 없다"며 이 검사장 면담이 사건 재이첩 및 기소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발 부분을 검찰에 재이첩 하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검찰에 대한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정섭 형사3부장 역시 15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며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수원지검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이 검사장은 2019년 3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 과정을 수사하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수사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 검사장은 안양지청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