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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세훈, 故박원순·권양숙 등 미행 추가 유죄…대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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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고심 선고…"'직권남용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은 원세훈 등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각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는 검사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9.04.11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미행·감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배우 문성근 사찰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비방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면소 판결났던 명진스님에 대한 불법 사찰도 마찬가지다.

대법은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고 이들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세훈 등이 각 지시를 통해 이를 이행한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이들 공소사실 공범으로 적시된 당시 국정원 간부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다만 원 전 원장에 대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과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심리전 등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한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 등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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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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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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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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