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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영업자 적용방안 상반기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30

상반기 특고 실태조사…보험 적용직종 추가발굴
3차 긴급고용지원금 3월 초 일괄지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행정 인프라와 플랫폼 등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직종 중에서 내년에 추가적용이 가능한 직종도 발굴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먼저 정부는 오는 7월 중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는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내년 1월에 추가 적용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직종은 플랫폼 상의 노무제공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거쳐 보험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추가발굴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 제안한 업종으로는 가사종사자와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강사 등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올해 상반기부터 당사자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활성화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 전까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안내해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서면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양식을 배포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의 경우 150만명에게 총 2조717억원을, 2차의 경우 61만명에게 5412억원을 지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며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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