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주민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하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심야시간대 주민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내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전과 같이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달하며 과태료는 1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서정원 군산시교통행정과장은 "심야시간대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반감이 끊이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