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만 2살난 친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하고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 등을 계속 챙겨온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친모 A(22)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신병은 이날 오후 김천지청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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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1.02.2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2살난 딸을 혼자 버려둔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25일까지 구미시가 딸 B양에게 지급한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을 모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구미 상모사곡동 소재 한 빌라에서 지난 10일 B양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발견 당시 B양은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또 당시 전기가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홀로 방치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 A씨는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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