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벌금형 상향…"지상·옥상교관 모두 주의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경찰특공대 신입 대원들의 레펠 훈련 중 안전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강하도록 해 추락사고를 낸 교관들이 2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 씨와 박모(4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경찰인권센터의 폭로로 알려졌다. 경찰특공대는 2016년 배치되는 신임특공대원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진행했는데, 2016년 1월 12일 교육생 순경 이모(당시 27세) 씨가 레펠 교육 도중 20m 높이에서 추락해 무릎 인대가 파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교관 김 씨는 레펠교육 지상 안전교관으로, 박 씨는 옥상 안전교관을 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교육생의 하네스 안전고리가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에서 쓰는 것과 다름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레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는 각 지방 경찰특공대의 교육을 위임받은 서울경찰청특공대가 교육생 모두에게 안전 장비를 일괄 지급해왔지만, 2016년부터는 교육생이 소속된 지방 경찰청 특공대에서 각자 장비를 지급 받았다. 공교롭게도 사고를 당한 이 순경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개조한 하네스를 지급 받았다.
1심은 "지상교관인 김 씨는 피해자의 하네스에 확보고리가 없고 개조되었다는 점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전면 레펠을 하는 경우 낙하하는 사람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 하네스와 하강기가 분리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하네스를 지급해 올려보내야 함에도 임시조치만 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에 대해서는 "지상 안전교관인 김 씨가 취한 안전조치를 신뢰했다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 일부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 모두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관은 레펠 교육을 할 때 하네스, 카라비너 등 장비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2016년 각 지방 경찰특공대별로 제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의 장비를 사용하게 됐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씨에 대해서도 "지상 교관과 마찬가지로 레펠 장비의 안전을 확인해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레펠 장비가 제대로 장착됐는지 점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빨리 하강할 것을 압박했다"며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좌측 족관절 등에 장애를 갖게 되어 더 이상 경찰특공대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