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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한은 "중국도 이렇게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9: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9:02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한은은 전금법이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결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금융위가 금결원 대한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제4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적용은 면제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0.11.26 lovus23@newspim.com

이에 대해 한은은 입장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법"이라며 "관련 조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해보니 중국 정부도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며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대형 법무법인들도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도 공개하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18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하는 토론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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