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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체육계 폭력'에 안타까움 표시..."폭력 근절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1:55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1:58

국무회의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시행령 개정
靑 "체육계 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 폭력 논란과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2.16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오는 2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의 해양자원으로 독일에는 이러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는 2월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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