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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 실형 구형…"청문회 요구 거부"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1:52

사참위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검찰 "진실 규명 방해"…피고인 "공소사실 인정·반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또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16일 오전 10시10분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56)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의 1차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고광현(64)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모(53) AK홀딩스 대표는 징역 1년을, 양모(68)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모(56)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오이팀 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음에도 가해 기업이 청문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진실 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부응했어야 함에도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당시 상하관계 지시로 해석한 나머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을 뿐 조사를 방해할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 측도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여러 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입장이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청문회 출석이 상당히 부담이었다"며 "증거인멸죄로 실형이 선고돼 장기 복역 중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 전 전무와 최 전 팀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련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다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사참위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달 16일 특조위에 '해당사항 없음'의 회신 문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 역시 같은 해 8월 12일 사건을 대응하고 있는 담당 임직원의 직책 및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최 전 팀장은 각각 청문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 측이 검사의 증거에 동의하고 재판을 끝내주기를 원함에 따라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이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기일은 3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최 전 팀장은 지난달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납품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수습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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