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1㎞당 70g으로...르노삼성·쌍용 등 기준 미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2030년 기준 제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30년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체가 달성해야할 판매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1㎞당 70그램(g)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1㎞당 97g이었다.

이들 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제조 및 수입을 대폭 늘려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기준(110g/㎞)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는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에프씨에이 세곳으로 조사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라 오는 2030년에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19곳(2020년 기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당 70g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012녀부터 2019년까지 각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5 donglee@newspim.com

단계적으로는 2021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그리고 최종 2030년엔 70g/km으로 상향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미달성분 1g/km에 대해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5 donglee@newspim.com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는 1820만톤 이상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담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