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도입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다.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영광군을 포함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또는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등 총 15개 항목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고, 익사사고,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보험접수창구(1522-3556),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