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 줄어든다...조합원 혜택은 ′제한적′

기사입력 : 2021년01월30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1월30일 06:15

공시가격 급증에 늘어난 부담 완화
시장 영향 크지 않아...산정 방식 근본적인 변화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시가격 반영률 상승으로 인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이 다음달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돼 권리가액 등이 높아져 조합원이 부담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액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동반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실제 조합원에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변화...초과이익 환수 부담 준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줄어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사이의 주택가액에서 단지가 속한 지역의 평균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때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근거로 책정하는데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달랐다. 이로인해 개시시점에 공시가격 반영율이 낮은 경우 차액이 커져 부담금도 높게 나왔다. 앞으로는 종료시점 공시가격 반영율을 개시시점에도 적용해 온전히 주택가격 상승분만큼만 부담금 산정에 반영된다.

특히 강남권과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초과이익환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시가격 반영율이 낮았던 시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강남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지난해 국토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일부 단지는 7억원을 넘기도 했다. 단지들마다 준공시기나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1~2억까지도 부담금이 줄어들 수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이 민간재건축을 규제해오던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재건축 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을 보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부담 완화돼도 시장 영향 미미...개시시점 변화 요구 잇달아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 부담이 완화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이 줄어들지만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실제 반영률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이 완화돼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인데 종료시점인 재건축 준공인가일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 오랜 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변화가 반영되다보니 부담금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추진위 출범은 초기 단계여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라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시시점을 추진위 출범이 아닌 그 이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인 추진위 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 놓는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개시시점을 사업 중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로 바꾸는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담금 산정 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법으로 명시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