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무소속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용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또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전날 제출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에서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검사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용호 의원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원택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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