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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숨기면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21:41

내달 5일부터 징벌적 손배 등 시행
결함 은폐·축소·자료제출 거부시 과징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동차 결함 은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BMW 화재 사건 이후 제조사의 결함 축소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연쇄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번 리콜에 포함되는 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구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를 장착한 520d, 320d, 640d, X4 등 42개 모델 10만6317대로,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실시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했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할 때 매기는 과징금은 늘어났다.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한 과징금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 50% 안에서 과징금을 경감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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