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솔젠트는 WFA투자조합 등 일부 주주 측이 지난 13일 회사 주차장에서 진행한 집회 결과로 이사 등의 선임 등기를 경료하자 강력 규탄한다고 25일 밝혔다.
솔젠트 관계자는 "석도수 측은 부존재인 주총 외관을 만들고,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따른 무효인 이사회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서류로 대표이사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유상증자를 석도수측 주주 몇 명이 긴급하게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렇게 위법한 조치로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솔젠트 관계자는 이어 "석도수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전지법에 가처분과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지법 등기과는 지난 20일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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