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21일 발동했다.
대상은 지난 해 12월25일 이후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와 종사자이다.

대구시는 이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밝히고,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 관련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조치이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고 밝혔다.
다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곳에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