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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04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 설치…14개 연내 확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생후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했지만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해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한다.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논의해 기관간 협업과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한다.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을 7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올해 예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신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확충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한다.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도 지원한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아동학대 사고가 입양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한다. 입양체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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